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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하신가요?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다 보면 소득세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당 16만 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6.6%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갑근세, 공제 항목 및 세금 절약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쉽고 간편하게 일용직 소득세 계산해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기본 개념
일용직 근로자란?
일정한 고용 계약 없이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 총 급여액 = 일당 × 근무일수
- 근로소득 공제 = 총 급여액의 55%
- 과세표준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 = 과세표준 × 6.6%
📌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7만 원에 22일 근무하였을때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 170,000 × 22 = 3,740,000원
✔ 근로소득 공제: 3,740,000 × 55% = 2,057,000원
✔ 과세표준: 3,740,000 - 2,057,000 = 1,683,000원
✔ 소득세: 1,683,000 × 6.6% = 111,078원
✔ 지방소득세 포함: 총 122,186원
💡 TIP: 하루 16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갑근세란? (일용직 원천징수 세금)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를 "갑근세"라고 합니다.
- 세율: 총 6.6% (소득세 3.3% + 지방소득세 3.3%)
- 납부 주체: 고용주(사업주)
- 납부 시기: 매월 말일까지 국세청 신고
📌 갑근세 계산 예제 (일당 18만 원, 21일 근무 시)
✔ 총 급여액: 180,000 × 21 = 3,780,000원
✔ 근로소득 공제: 3,780,000 × 55% = 2,079,000원
✔ 과세표준: 3,780,000 - 2,079,000 = 1,701,000원
✔ 소득세: 1,701,000 × 3.3% = 56,133원
✔ 지방소득세: 56,133 × 10% = 5,613원
✔ 총 갑근세 부담: 61,746원
💡 TIP: 갑근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비과세 혜택 & 세금 절약 방법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정 항목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 식대: 월 25만 원까지 비과세 (2025년부터 확대)
✔ 교통비: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 시 비과세
✔ 휴가비: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세금 절약 꿀팁
✔ 일당을 16만 원 이하로 조정 → 소득세 면제
✔ 식대와 교통비를 비과세 혜택으로 받기
✔ 사업주에게 교통비를 현금 대신 교통카드로 요청
💡 TIP: 사업주와 협의하여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일용직 소득세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하지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
📌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 1년 총소득 500만 원 초과 시
- 여러 곳에서 일용직 소득을 받은 경우
💡 TIP: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 세금 부담은 없음!
2025년 일용직 소득세 변경사항 정리
📌 2025년 주요 변경 내용
- 비과세 기준: 일당 150,000원 → 160,000원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 25만 원 확대
- 세율: 기존과 동일 (6.6%)
✅ 결론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일당 16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소득세 면제
- 비과세 항목 활용하여 실수령액 높이기
-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활용해 미리 세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