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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납부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 다들 알고 계시죠? 회사에서 4.5%, 내가 4.5%, 총 9%를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어찌 보면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요즘은 조기에 수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재원 고갈, 생계 어려움등의 이유입니다. 단,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가 53년생부터 56년생의 경우는 연금 지급개시일이 만 61 세부 터인데 조기수령 가능연령은 만 56세입니다. 57년생부터 60년생은 만 62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만 57세부터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61년생부터 64년생은 만 63세부터 지급가능하나 만 58세부터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은 만 64세부터 지급가능하나 만 59세부터 조기수령가능합니다. 69년 이후 출장자는 만 65세부터 지급가능하나 만 60세부터 조기수령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시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에서 5년을 뺀 나이가 둘째 조건에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기수령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월 0.5% 감액되어 전체 지급액의 70%로만 지급받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결정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익이긴 합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일찍 죽게 된다면 거의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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